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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 한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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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조직 지회/지부 연혁 정관 기타규정 역대이사장

제1장총칙

  • 제1조(명칭)
    ① 본회는 사단법인 국제PEN한국본부(이하 ‘본회’)라 한다.
    ② 본회의 영문 표기는 International PEN Korea Center (IPKC)라 한다. (약칭 : Korea PEN)
  • 제2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본회는 국제PEN헌장을 준수하며 헌장정신을 고양하고 촉진하는 데 힘쓴다.
  •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학의 국제교류, 번역, 강연회, 낭송회, 토론회, 출판, 회보 및 기관지 발간, 기타 본회 발전을 도모하는 제반 사업을 한다.
 

제2장회원

  •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임시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회원 : 시인(시조 및 동시:p)·극작가(p)·평론가(p)·수필가(E)·편집자(E)· 소설가(동화 : N) 및 외국문학가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통과한자
      2.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임시회원 : 외국국적을 가진 문학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준회원 : 본회가 주최·후원·협찬한 문예작품 공모에서 입상했거나, 신입회원 입회 심의 규정에 정한 등단 연한을 경과했더라도 저서를 간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저서를 간행했더라도 등단 연한이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자
    ③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
     
  •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명예회원, 임시회원,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총회 출석과 발언,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한한다.
    • 1. 국제펜클럽 헌장 및 본회의 정관,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② 제1항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6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행사는 제7조 ①-3항의 의무를 다한 유자격 회원으로 한다.
  •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윤리징계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자격정지·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임원

  • 제10조(임원의 종류) ⓛ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5명
      3. 전무이사 1명
      4. 전문위원회 위원장 20명 내외
      5. 지역위원회 회장
      6. 이사 150명 내외(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지역위원회 회장 포함)
      7. 감사 3명
    ② 이사 가운데 이사장, 부이사장은 등기이사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비등기이사로 한다. 단,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권리, 의무는 동등하다.
  •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의 선출은 총회 개최를 대신하여 유자격 회원의 무기명 직접 우편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로 한다. 다만, 유효한 선출이 되기 위해서는 유자격 회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하여야 한다. 단 유자격 회원이라 함은 총회 직전 년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부이사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 1인, 부이사장 5인으로 각각 러닝메이트를 미리 정하여 등록해야 하며, 투표는 이 러닝메이트를 공포한 뒤 이사장 선출 투표만 실시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사, 감사는 총회를 대행하여 이사장 및 부이사장 연석회의에서 선출하되 경합자 및 장르별로 가능한 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④ 전무이사는 필요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⑤ 지역위원회 회장은 해당 지역위원회 규정에 의거 유자격 회원이 선출하며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선거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사장은 단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부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 기타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지역위원회 회장의 임기는 각 지역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며 이사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되 부이사장의 직무 대행 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전무이사는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국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소관 분야별로 해당업무를 처리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전 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⑦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의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총회

  •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유자격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5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유자격 회원에게 문서나 전자문서 혹은 전화,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전화통지 내용은 서면으로 보존한다.
  • 제16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유자격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유자격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7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유자격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유자격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이사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전자문서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 내용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 매도, 증여, 담보, 대여,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 제1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유자격 회원이 아닌 경우
  • 제20조(회의록) 총회 회의록은 감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5장전문위원회

  • 제21조(구성) ① 본회의 전문분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신설·폐지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1. 기획위원회 : 제 규정의 입안 등 기획 업무를 관장한다.
      2. 문화정책위원회 : 본회의 각종 문화 정책 업무를 관장한다.
      3. 심의위원회 : 신입회원 입회 등 심의업무를 관장한다.
      4. 인권위원회 : 회원의 권익 신장 등 인권 업무를 관장한다.
      5. 남북교류위원회 : 문학의 남북교류 등 남북문화교류 업무를 관장한다.
      6. 번역위원회 : 한국문학의 번역 및 국제교류 업무를 관장한다.
      7. 여성작가위원회 : 여성 회원의 지위 향상 등 여성 회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편집위원회 : 각종 간행물을 관장한다.
    ② 위원회에는 20명 내외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이사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22조(소집)
    이사장은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전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장이사회

  •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5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7조(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은 감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7장지역위원회

  • 제28조(구성 및 회원 자격)
    ① 지역위원회는 각 시도 및 해외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 임원 및 회원은 국제PEN한국본부 유자격 회원이어야 한다.
  • 제29조(감독) 각 지역위원회는 본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 제30조(기타) 기타 사항은 지역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다.
 

제8장자문위원

  • 제31조(자문위원 등) 이사장은 본회 발전에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 1. 고문 : 약간명
      2. 명예 이사장 : 1명
      3. 원로회원 : 원로회원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4. 자문위원 : 자문위원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32조(선출) 자문위원 등의 선출은 이사장단이 추대한다.
 

제9장재산과회계

  •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설립시 출연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5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6조(차입금)
    본회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8조(예산편성)
    본회의 수입·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9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사무처

  • 제42조(사무처)
    ① 본회는 본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 편집장, 간사, 회계 등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사무처를 총괄한다.
 

제11장보칙

  • 제43조 (번역원 등 부설기관)
    ① 본회의 목적 달성 및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번역원, PEN아카데미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번역원 등 부설기관의 장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번역원 등 부설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 규정을 둔다.
  • 제44조(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 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45조(정관 변경)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회부하여 의결하고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확정한다.
    ②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유자격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6조(업무보고 등)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당해연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하거나 임원선출,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에 관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부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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