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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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제펜 | 아이피 | 59.15.178.141 | ||||||||||||||||||||||||
작성일 | 23-06-26 15:25 | 조회수 | 38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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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및『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의 고시 내용은 “당해연도 분배금”에 대한 고시를 반영하며, “과년도 미분배금”은 해당 연도별 보상금 기준을 따름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25호(‘22.05.16)「2022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1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2년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16.07.29)「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1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2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8호(‘14.02.26)「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1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2년도에 징수된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65호(‘22.01.01)「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1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2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다만, 분배공고 후 5년이 경과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배금은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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